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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용도나 지목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어 헷갈리기 마련인데 2024 최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 최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세율은 6%~45% 누진세율이므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은 16%~55%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일반세율+10%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임야는 임야가 있는 곳에서 일정기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농지가 있는 곳에서 살면서(재촌),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자경)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토지의 종류에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대지등이 있으며 농지는 기본적으로 재촌,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임야는 임야 소재지에서 거주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 농지 👉 농지가 있는 곳에서 살면서(재촌) 스스로 농사(자경)를 지어야 합니다.
✅ 임야 👉 임야 소재지에서 거주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주요건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목장용지 👉 축산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대지 👉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는 매년 관할 지자체에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재산세 고지서를 살펴보면 분리, 별도, 종합 합산과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예외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부칙 14조에 의거하여 비사업용 토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해 주는 규정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양도일자는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잔금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가 적용됩니다.
잔금을 전부 지급받았거나 잔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접수가 진행되었다면 그 날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 토지 양도 잔금일 3월 3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3월 5일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3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사용해 절세하시길 바랍니다.